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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포인트 5

보고 느끼고 2008. 12. 16. 21:20

2008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포인트 5


2008년 연말정산은 1월에 서류 제출, 2월에 환급

과거 연말정산이 12월에 서류를 준비해서 1월에 환급을 받은 반면,

올해부터는 2009년 1월에 준비해서 2월에 환급 받도록 1개월 연기됐답니다.

따라서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준비할 땐

2007년 12월~2008년 12월까지 총 13개월간의 사용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유리하게 변경

2007년에 비해 세율 자체가 변동되지는 않았으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되어 세 부담은 다소 적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즉, 기존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이 8.8% 적용 대상이 기존에는1000만원 초과였으나,

이번부터는 1200만원 이하로 높아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18.7%는 1000만원 초과〜4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로,

28.6%는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38.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바뀌어 세부담이 완화 됐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 기준 폐지

기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최소한 5000원 이상이어야 했던 반면,

올해 7월부터 그 기준이 폐지되어 소액이라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하게 챙겨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야겠죠?

사용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e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보험, 신용카드, 병원, 학교 등 지난해까지는 연말정산을 위해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www.yesone.go.kr를 방문하면 손 쉽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연금 저축,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을 한 장의 서류로 출력 가능하죠.

하지만 수업료, 교과서 구입 비용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20%로 상승

연말정산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죠.

2007년까지는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는 총 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모두 20%로 상향 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0%를 초과한 상태라면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겠죠?

연봉 5000만원의 경우 1만원 현금영수증을 챙기면 374원의 근로소득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면 싱글일 때와 어떻게 다를까?


과연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가장 궁금할 듯합니다.

우선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지

둘 다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져 항목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및 교육비,

본인 명의의 주택 자금 및 기부금,

개인연금 저축,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은

본인 공제 항목입니다.

신랑 신부 동시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무래도 부양가족의 공제, 추가 공제, 특별 공제 등이겠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부양 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추가로 경로우대 공제,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 및 의료비,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총 급여가 2500만원 이하라면 혼인 비용 및 이사 비용도 공제 가능하니 신혼부부에게는 안성맞춤이죠.

예를 들어, 신랑의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신부는 2400만원이라면 신부가 항목당 100만원씩 공제됩니다.

이때 주민등록등본과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세요.

또한 만 6세 이하의 자녀 양육비 공제는 기본 공제와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혼집을 전세로 얻을 때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원칙에 따라

매년 대출 상환액의 40%가 공제 항목이니 참고하세요.

시부모님 부양, 아기의 탄생이 영향을 미칠까?


만 60세 이상의 시아버님과 만 55세 이상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의 경우

연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만약 시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면 부양 공제가 불가능하며,

신랑에게 동생이 있는 경우 시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시동생이 중복해서 공제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시부모님이 장애인 등급이 있다면 기본 100만원 공제 이외에 추가 1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70세는 추가 100만원, 70세 이상 시 추가 150만원을 경로 우대로 공제받을 수 있죠.

또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역시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하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가 100만원이고, 6세 이하의 자녀인 경우 추가 100만원을 더해서 신청합니다.

신설된 항목 중 ‘2008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는

특례로 2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2007년부터 실시한 출산 장려를 위한 ‘다자녀 추가 공제’에 따르면 2명 50만원,

3명 150만원, 4명 25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쌍둥이 출산이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내년을 위해 미리 준비할 세테크 상품은 뭘까?


소득세는 누진 세율이므로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 이외의 기부금이나 연금 영수증 등도 소득이 많은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죠.

또한 향후 신랑만 버는 외벌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용카드도 가족 카드를 사용해 카드 공제 혜택을 높이세요.

연말정산으로 세테크를 하는 신혼부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기 주식형 펀드’와 ‘연금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주식형 펀드는 3년 이상의 적립식 투자를

기본으로 합니다.

1년 차 불입액의 20%, 2년 차 10%, 3년 차 5%의 일정률을 소득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신랑이 3년간 매달 50만원씩 납입한다면,

1년 차는 600만원에 대한 20% 공제율로 세금 12만1000원이 경감되고,

2년 차에는 10% 9만9000원, 3년 차에는 5%인 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죠.

연금 상품의 경우 연금 펀드와 연금 저축신탁, 그리고 연금 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 저축보험의 경우 노후 자금 준비와 보장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최저 보장 이율제도 등의 안정성은

좋지만 중도 해지하면 손실률이 높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을 넣다가 펀드로 옮기고 싶다면 우선 가입 후,

기존 신탁에 가입한 은행에 증권사 연금 펀드로 이전 신청서를 내면 되니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죠?

이 외에도 10년 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변액 상품도 보험 회사에서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혼부부의 첫 번째 연말정산에 대한 강의가 끝났습니다.

신랑과 신부 각각의 공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둘 중 누구를 기준으로 할지는 꼼꼼하게 계산해봐야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요즘, 연말정산도 연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소득 공제 및 비과세 상품들은 은행, 보험, 펀드 회사별로 특성과 활용 방법의 차이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