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술정보

농업기술정보(친환경농업)

보고 느끼고 2008. 12. 30. 21:16

<친환경농업>

<쌀소득등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실시>


□ 기본방향

  o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마을별로 검사물량을 배정하고 시료채취 필지는 무작위로 선정

  o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o ’05년 직불제사업시 토양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 필히

    포함

  o 토양검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정확히 적용하여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

  o 토양검사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되 검사기능이 없거나 불가능한 시․군은 관할 도 농업기술원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

  o 토양검사와 병행하여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부 현지 지도자료로 활용


□ 토양검사 위탁기관


가. 종합검정실이 없는 시․군 센터 사업량 : 12개 시․군

  o 경기 수원시, 의정부시, 시흥시, 의왕시, 안산시 → 경기도 농업기술원

  o 강원 동해시, 속초시 → 강원도 농업기술원

  o 충북 청주시, 증평군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o 충남 계룡시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o 경남 진해시 →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o 부산 기장군 →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나.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 : 12개 시

  o 경기 부천시, 오산시, 안양시, 하남시, 동두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과천시 → 경기도 농업기술원

  o 전북 전주시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o 전남 목포시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o 울산 울주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검정실이 없는 시군과 센터가 없는 시군은 관할 도 농업기술원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 후 결과 통보


□ 토양검사 실시


가. 토양검사 절차

조사대상지 선정

시료채취

건조․분쇄

평량

분석

처방


나. 검사기관 : 시․군 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 또는 도농업기술원

  o 종합검정실이 설치가 안 된 시․군․구 및 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도농업기술원에 토양검사를 위임 처리


 다. 검사항목

  o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을 분석하여 적합․부적합 판단


 라. 검사시기

  o 시료채취는 수확 후로 하되 시․군 실정을 감안하여 설정

  o 1, 2차년도 토양검사 : 수확직전~11월 상순, 1회


마. 토양검사방법 :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적용

  o 유기물 : 튜린법

  o 유효인산 : 란카스타법

  o 치환성 칼륨 : 초산암모니움 추출법


 바. 토양검사 대상지 선정

  o 시‧군별 토양검사 표본 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요령’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계획 수립․시행

   o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실시하며, 마을별로 검사물량을

     배정하고 시료채취 필지는 무작위로 선정

   o 토양검사계획 수립시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은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o 토양검사 표본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하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세부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시행

   o ‘05년 직불제사업시 토양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업인등의 농지 필히

     포함

   o 토양검사 필지는 매년 이동하여 조사

   o 논의 타작물 재배작목 전환 신청농지(농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

   o 토양검사용 시료채취는 수확직전에 담당지도사가 토양검사 일정을 마을

     대표 등에 사전통보하고 시료를 채취

   o 토양검사용 시료 채취는 일반논, 간척지논, 석회암지대논, 특이산성논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시료채취 대장에 기록


<농가 비료사용 실태조사 실시>

   o 조사기관 : 종합검정실 설치시군

   o 조사기간 : 5~9월

   o 조사농가수 : 2,200농가 내외(비료 사용시기별로 시군당 15농가)

   o 조사자 및 조사방법 :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지도사가 시기별로 비료

                           시용농가 현장에서 면담조사

   o 조사내용

     - 비료시용실태 : 밑거름, 웃거름 사용시기별로 단비, 복비의 종류별

       농가 시비실량을 kg단위로 기재

   o 조사결과 활용

     - 비료의 효율적인 사용과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양분 종합관리 기술체계 확립


<가축분뇨 액비시용 기술지도>

   o 시비처방서 발급 및 액비 집중 살포시기 지정․운영

   o 시비처방서 발급대장 비치관리

     - 발급일자와 살포지역, 살포면적, 살포계획량 등 기록 비치

   o 액비시비처방서 발급과 동시에 읍․면에 처방서 송부(1부 보관)

   o 살포농가에 대한 액비제조, 품질관리, 살포등에 대한 농가 지도,교육,

     홍보 실시


<왕우렁이 농법 관리 대책>


 □ 왕우렁이 도입 및 논 투입 경위

   o 최초 도입 : 1983년 일본에서 양식용으로 도입 (충남 아산 조동기)

   o 논 잡초방제 이용 : 1992년 최초로 시도 (충북 음성 최재명)

   o 월동 확인 : 2000년 3월 해남 신방저수지 수로에서 13마리 조사

   o 피해 확인 : 2003년 5월 해남의 간척지 담수직파 벼 2ha에서 피해 발생

 □ 왕우렁이 농법 현황

   o 현재 벼 친환경유기재배에서 왕우렁이를 이용한 잡초 방제면적 증가

 

2000

2003

2005

2006

2007

면적

179ha

3,880ha

13,786ha

28,744ha

48,437ha

농가수

307

5,094

13,823

35,022

52,143


 □ 현행 왕우렁이 관리제도(환경부 자연자원과)

   o 현재 왕우렁이를 ‘생태계 위해성 2등급’으로 분류 (2007. 5)

   o 국립환경과학원 생태평가과(김종민 박사)에서 4월 하순~5월 상순 월동

     조사 예정(철원 등 중북부지역)

   - 환경과학원에서 월동, 피해 등을 종합판단 후에 보고서 제출 → 환경부

     전문가검토위원회(농식품부 포함)에서 등급결정(사회경제적 여건 고려)

 ※ ‘법정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왕우렁이 방사가 금지되어

     논 잡초방제용으로 사용 불가

 ○ 1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높고, 미래 부정적 영향 가능성도 높으며 관리 및  통제가 어려운 종으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조절·퇴치가 필요한 종 (= 생태계 교란종)

    -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붉은귀거북 등 4종

 ○ 2등급 : 현재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는 미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은 종으로 지속적인 감시·관찰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종

    - 떡붕어, 시궁쥐, 왕우렁이 등 36종

 ○ 3등급 : 현재까지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거나 낮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종

 ○ 등급 외 : 현재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생태계 위해성 평가 유보종으로 향후 기초 자료의 확보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종


□ 왕우렁이 관리대책

   o 왕우렁이 입식시 4mesh 이상의 망을 용수로 및 배수로에 설치하여 왕우렁

     이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

   o 왕우렁이 입식 30~40일 후 본 논에 감자를 넣은 통발을 설치하여 왕우렁

     이 유인 제거 또는,

   o 왕우렁이 입식 1개월 후 본 논에 오리를 30마리/10a씩 방사하여 왕우렁이

     제거

   o 왕우렁이가 다량 서식하는 수로에는 5월초에 오리를 30㎡당 4마리 씩 방사

     하여 왕우렁이 제거를 의무화

   o 왕우렁이 방제기술

     - 방제약제 선발 : 아이비(키타진) 입제 등록(‘04)

     - 물리․생물적 방제 : 차단망 설치, 오리 입식 등

<출처 : 포천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