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일부터 우측보행 전면 실시 | ||||||||||||
<2010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 ||||||||||||
| ||||||||||||
| ||||||||||||
공무원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집약근무제 등 시행 배추김치, 막걸리 등 주류 전체에 원산지 표시제 도입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고·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상조회사 회원가입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 의무화 비료사용 수경재배 인삼 샐러드, 쌈채, 녹즙 판매 허용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돼 오던 우측보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약 90년 동안 통용돼 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꿨다. 금년 하반기 주민들의 실생활에 연관되는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들을 소개한다. 공무원들의 근무 형태가 달라지고, 지금까지 실시돼 오던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일반쓰레기 종량제를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도 양에 따라 수거수수료 부과하는 종량제가 실시된다. 또 배추김치와 막걸리 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고`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복지혜택이 확대되며,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한다. 특히 농업목적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들어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 12. 1~‘11. 11. 30)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 우리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를 꼼꼼히 파악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로 변경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렙蕩シ기관별 특성에 맞춰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시행 ▲8월 5일부터 배달용치킨, 쌀과 배추김치,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도입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7월 6일부터는 非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을 1년간(‘10. 12. 1~‘11. 11. 30) 한시적으로 허용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매월 지급 ▲ 7월부터 아파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자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장학금 지원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규제 완화 ▲9월18일부터 상조업에 대해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7월부터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09. 9. 1.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현금·상품권·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 ▲7월 1일부터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10년) 만5세 이상 → (’11년) 만4세 이상 → (’12년) 만3세 이상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등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됨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 ▲금년 동절기(’10. 12~’11. 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 Ⅰ. 세 제 □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이 확대(50%→100%)됨에 따라 지방세감면 확대분에 대하여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 이는 2010년 7월 5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됨 □ 모든 주류에 주된 원료의 원산지 표시제도 도입 ▲7월 1일부터는 주류의 상표나 용기에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추가 Ⅱ 산업 □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 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 □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 시행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과 일자리지원,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외에 금융권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 1일부터 시행 □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 18일부터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는 할부거래법이 시행됨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도입 Ⅲ. 국토·환경 □ 우측보행 전면 실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돼 오던 우측보행이 오는 7월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약 90년 동안 통용돼 온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으로 바꿨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요건 변경 ▲7월 6일부터는 非투기지역에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됨 □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자 재당첨 제한 ▲6월말부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5?10년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고, 일정기간(1~5년) 재당첨을 제한받게 됨 * 85㎡이하 과밀억제권역(5년), 기타지역(3년)/ 85㎡초과 과밀억제권역(3년), 기타지역(1년) □ 도심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및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 ▲에너지 사용료(량) 및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및 선출절차 등 마련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 및 각종 지원근거 마련 □ 언제 어디서나 지적(임야)도 발급서비스 실시 ▲6월말부터 지적(임야)도 민원발급을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짐 * 서비스대상민원 :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 및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 ▲(장학사업)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원 ▲(피해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화물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1,000만원) 지원 □ 가정부문 탄소포인트제 확대 ▲가정·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 절감량에 포인트를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상품권?캐쉬백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 □ 버린 만큼 수수료 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양에 따라 수거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시행 □ 친환경건축물 및 경유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11월 26일부터 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2009. 9. 1.부터 적용되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Ⅳ 보건복지·여성 □ 장애인연금 지급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이 시행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2010년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0만원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취약계층 부담완화 ▲7월부터 장애인등록전에 구입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소급적용, 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급여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령이 시행될 예정 □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의 소득 상향신고 가능 ▲7월부터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게 됨 ▲근로자라 하더라도 60세 이상부터는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므로 소득상향신고시에도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한 장애아 무상보육 확대 ▲7월 1일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5세 이상 발달지체 영유아에 대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확대지원하고, 연도별로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 * (‘10년) 만5세 이상 → (’11년) 만4세 이상 → (’12년) 만3세 이상 Ⅴ. 노동 □ 노동부, 고용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로 명칭 변경 ▲노동부 명칭이 7월 5일자로 『고용노동부』 변경 Ⅵ. 행정·법무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활성화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2010년도 하반기부터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을 내용으로 함 □ 범죄피해구조금제도 개선 ▲8월부터 범죄피해구조금지급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됨 Ⅸ. 농식품·산림 □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소유 자유화 ▲11월부터 시장·군수가 지정·고시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는, 임대가 허용되며 해당 농지를 신고만 하여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을 농업시설까지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대상 목적물을 농작물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까지 확대하여 운영 □ 음식점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확대 ▲8월 5일부터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소를 확대하고 배달용치킨 등에 대하여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의무 적용 ▲배달용 치킨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적용 ▲막걸리 등 주류 및 식용소금의 원산지표시제 신규도입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부산물포함)를 거래하는 모든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의무부여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만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으며, 거래내역 신고, 거래명세서 발급 등의 의무가 부여됨 □ 인삼 경작방법에 수경재배 방식도 인정 ▲인삼의 수경재배시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수경재배가 사실상 불가능 하였으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해 비료사용을 허용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국산목재공급활성화를 위한 벌채 규제완화 ▲7월 26일부터 친환경 벌채제도를 도입하고 검인찍기 제도를 폐지하는 등 벌채 규제가 완화됨 □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농림어업용, 공용·공공용, 국방·군사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이를 현재의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10. 12. 1~‘11. 11. 30) 한시적으로 허용 □ 동절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금년 동절기(’10. 12~’11. 3월, 4개월간) 기간 중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폐지 |
'파란바람 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강정마을 문화재청 조사결과 (0) | 2011.12.17 |
---|---|
알건 알아야지... (0) | 2011.10.30 |
서른즈음에... (0) | 2010.06.23 |
엄마의 여름 정장 (0) | 2010.06.22 |
계단과의 전쟁 (0) | 201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