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이야기

[스크랩]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

보고 느끼고 2017. 9. 26. 11:37

영월군 공고 제2017 -904호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영월군종합사회복지

관 위탁 운영할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영 월 군 수

 

1. 위탁시설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

시설 규모(연면적) : 4,243.55㎡ 중 3,909,25㎡

층별

면적(㎡)

주요시설

4,243.55

 

지하1층

1,117.68

기계실, 식당, 다목적강당, 발달장애아동치료센터,

음악활동실(프로그램실),

1층

1,186.49

공연장, 관리사무실, 휴게 및 유아놀이방, 프로그램실

2층

710.86

다목적실, 영월문화원, 프로그램실(2),

3층

659.82

장난감도서관, 교육장, 프로그램실(2)

4층

568.7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화실, 프로그램실(2)

 

※ 영월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외(334.3㎡)

2.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3. 위탁운영 재원 : 보조금 및 법인 자부담, 후원금

 

4. 위탁대상 사무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나.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다. 기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5. 위탁 운영 신청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에 따라 자부담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선정 후 발견 시 선정 무효)

 

6. 위탁 조건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원칙

나.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및

협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9. 25.(월) ~ 2017. 10. 19.(목) / 25일간

나. 접수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19.(목) 18:00까지

(4일간, 근무시간내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33-370-2835)

 

8. 제출서류(영월군홈페이지 (http://yw.go.kr) 공고란에서 직접 내려받기)

구분

준 비 서 류(공고일 이후 발급)

비 고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현황 1부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사본 각 1부

-이사회 의결서 사본(수탁운영 동의, 자부담내용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 운영 및 사업계획종사자 확보계획

-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 각 1부

4. 법인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부

5. 서약서 1부

서류는 1~5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원본1부, 사본10부), A4규격 제출

 

9. 운영법인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면접 : 운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의 답변/불참 시 포기 간주

나.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유효하며, 심사 배점표에 의거 민간위선정·심사 위원회 심사에 따라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로 재공고

다. 선정발표 : 개별통보

라.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은 영월군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

하여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여 협약 체결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준비

나.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 일정 등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다. 위탁운영 선정된 법인은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운영 전 기존 법인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내용 인계 인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영월군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33-370-2835)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작은 숲 속 이야기
글쓴이 : 라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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