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 -904호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영월군종합사회복지
관 위탁 운영할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5일
영 월 군 수
1. 위탁시설 :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12
○ 시설 규모(연면적) : 4,243.55㎡ 중 3,909,25㎡
층별 | 면적(㎡) | 주요시설 |
계 | 4,243.55 |
|
지하1층 | 1,117.68 | 기계실, 식당, 다목적강당, 발달장애아동치료센터, 음악활동실(프로그램실), |
1층 | 1,186.49 | 공연장, 관리사무실, 휴게 및 유아놀이방, 프로그램실 |
2층 | 710.86 | 다목적실, 영월문화원, 프로그램실(2), |
3층 | 659.82 | 장난감도서관, 교육장, 프로그램실(2) |
4층 | 568.7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화실, 프로그램실(2) |
※ 영월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외(334.3㎡)
2. 위탁기간 : 2018. 1. 1 ~ 2022. 12. 31(5년)
3. 위탁운영 재원 : 보조금 및 법인 자부담, 후원금
4. 위탁대상 사무
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발행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된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나. 위탁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다. 기타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영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5. 위탁 운영 신청 자격
가.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사회복지관 운영의 관련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에 따라 자부담할 재정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라. 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에 의거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 법인대표 및 복지관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선정 후 발견 시 선정 무효)
6. 위탁 조건
가.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는 고용승계원칙
나.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및
협약서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 준수
7.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7. 9. 25.(월) ~ 2017. 10. 19.(목) / 25일간
나. 접수기간 : 2017. 10. 16.(월) ~ 2017. 10. 19.(목) 18:00까지
(4일간, 근무시간내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영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33-370-2835)
8. 제출서류(영월군홈페이지 (http://yw.go.kr) 공고란에서 직접 내려받기)
구분 | 준 비 서 류(공고일 이후 발급) | 비 고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법인현황 1부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사본 각 1부 -이사회 의결서 사본(수탁운영 동의, 자부담내용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장기계획 및 연도별 계획) - 운영 및 사업계획종사자 확보계획 - 연도별 세입․세출예산서 각 1부 4. 법인 자부담금 납입 확약서 1부 5. 서약서 1부 ※서류는 1~5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원본1부, 사본10부), A4규격 제출 |
|
9. 운영법인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선정방법 : 서류 및 면접
-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를 구성,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
- 면접 : 운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질의 답변/불참 시 포기 간주
나. 신청접수 결과 단독 신청일 경우 유효하며, 심사 배점표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에 따라 70점 이상인 경우 운영기관으로 선정
※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로 재공고
다. 선정발표 : 개별통보
라. 협약체결 : 선정된 법인은 영월군에서 정한 기일까지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운영법인으로 선정하여 협약 체결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준비
나. 민간위탁 선정·심사 위원회 심사 일정 등은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다. 위탁운영 선정된 법인은 동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라. 운영 전 기존 법인의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업내용 인계 인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 및 공고문의 해석은 영월군의 결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033-370-2835)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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