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최길찬의 전원주택이야기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것도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에 3/1만분)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취득 가행의 2%인데,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공시가격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급주택인데,
고급주택으로 판정이 되면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부과 하게 되는데,
고급주택의 판정은 이렇다.
1) 연면적이 331m2(100평)을 초과 하는 것으로써
건물시가 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2) 대지면적이 662m2(200평)을 초과하고 건물시가 표준액이 9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3)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m2(20평) 이상의 풀장 중 한개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로 분류된다.
다만,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낸다음에는 무엇을 더 내어야 하는가?
취득세 외에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어야 하는데,
그 시기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세 :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행정기관에 취득가액의 0.8%를 내어야 하며
2) 교육세 : 등록세를 낼때 함께 납부하며 등록세의 20%를 낸다.
3)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를 낼때 함께 납부를 하며
취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85m2(25.7평)이하의 국민주택과 농가주택은 농어촌특별세를 감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