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사이(才)· 평(坪)· 인치 이제 그만 써라" - 산자부

보고 느끼고 2007. 2. 22. 15:58
위반 시 최고 2년 징역, 700만원 벌금형
일부선 “이미 언어가 된 걸 어떻게 바꾸나” 걱정
 

올 7월부터 비 법정 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하거나 비 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의 제작·수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산자부는 지난 해 6월 한국계량측정협회와 소비자 연맹 등과 함께 실태조사를 착수한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평, 돈, 척 등의 단위에 대해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0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올 7월부터 위반 업소나 기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럽과 중국, 일본 등이 국제단위계(미터법)로의 전환에 성공했으며, 우리나라도 1961년부터 법정계량단위로 선정해온 가운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자부, 정착추진협의회 구성 적극 활동 계획
 
산자부는 지난 2001년에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한 바 있으나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미국 역시 미터법이 정착되지 못해 당시 2010년까지 보류하기로 했었다”며 실패원인을 밝혔다. 미국은 1866년 미터법을 제정하고 1875년 미터협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야드, 파운드와 함께 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현 상황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다.

하지만 미국도 계량단위의 혼합사용으로 1999년 화성탐사선이 폭발하고, 미터법을 사용하는 캐나다와의 국경지역에서 혼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등 재산과 인명 피해마저 일고 있다. 산자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GDP의 1/3이상이 계량에 의한 거래로 1%의 오차가 발생할 경우 약 2조7천억 원의 소비자 손실을 유발한다.

이에 산자부는 “이번에는 소극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06~2010)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정착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해 업체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1자=30.303㎝, 1인치=2.54㎝로 표기해야
 
계량법 제4조에는 법정계량단위로 기본단위에 m, kg, s, A, K, mol, cd를 두고 유도단위에 m/s(속도), kg/㎥(밀도), mol/㎥(농도) 등을, 보조단위에는 u(마이크로), M(메가) 등, 특수단위에는 해리와 핵타르 등을 두도록 했다. 7월부터는 법정계량단위로 지정되지 않은 단위가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비 법정계량단위로 계량 또는 광고만 하더라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된다.

 
이와 관련 산자부 표준품질팀의 김판수 사무관은 “시도지사가 단속의 주체가 되면서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비 법정계량단위에도 단계를 두어 제도정착의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이는 ‘평’과 ‘돈’을 중심으로 단속을 시행해 갈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단위, “표시 고치긴 쉬워도 말 고치긴 어렵다”
 
목재업계 역시 ‘사이’, ‘평’, ‘인치’ 등 대부분의 단위가 비 법정계량단위로 통용되고 있다.
이번 산자부의 발표에 따라 목재업계도 미터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한 목재업계 관계자는 “표기를 바꾸는 것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산업 전반에 걸쳐 수 백년 간 사용되어 온 계량단위는 이미 하나의 언어가 돼 버렸다. 언어와 문자가 서로 다름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목재산업을 한 층 더디게 만들까 걱정이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적인 통일을 가져오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1㎥의 1/300에 달하는 사이(재, 才)라는 단위가 인천과 군산, 부산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가격에도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애매한 기준에 의해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바에야 차라리 확실한 법정계량단위가 통용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로만 계산하던 사람들에게 미터법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설명할지 의문이다.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대책이 궁금하다”는 일부의 시선과 “목재업계에서 사용하는 사이라는 단위는 모르지만 무조건 미터법으로 바꿔서 표기해야 한다”고만 말하는 산자부 관계자의 말은 정책시행 과정에서 빚어질 적지 않은 문제점을 예상케 한다.
 

목재신문 김태영 기자 young@wood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