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농업경영 _ 개요

보고 느끼고 2008. 11. 18. 18:26

개요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에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로 활동하는 법인과 농업인을 일컫는 개념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농업인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영농조합법인
농업·농촌 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설립
농업회사법인
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업·농촌 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
농업법인개요
구분 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관련규정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자격 농업인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준조합원 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출자 *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의결권 *1인 1표제(합의제)
※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출자지분에 한함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농지소유 소유가능 *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 2조
타법준용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설립운용 *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좌 동
생산자단체의
가입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좌 동(법 제16조 제3항)
구성원의 종류 - *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