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느끼고
2008. 11. 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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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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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란 농업에 경영적 요소를 도입하여 경영자산과 개인자산을 분리, 하나의 독립된 경제단위로 활동하는 법인과 농업인을 일컫는 개념으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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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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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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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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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기본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협업적인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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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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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부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업·농촌 기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적으로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기 위하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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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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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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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Farming association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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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corporation company) |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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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적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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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적 농업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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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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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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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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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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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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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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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수 (정 관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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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되고자하는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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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유·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 2인 이상이 사원(무한) *유한회사 : 2인 이상 50인 이내(1인 이상의 사원) *주식회사 : 1인 이상(발기인 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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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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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 : 법 시행령 제10조
*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자 * 출자 한도 없으나, 의결권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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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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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금, 기타현물 *조합원 1인 출자한도 : 제한없음 *준조합원 출자한도 : 제한없음 (법 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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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현금, 기타현물 *비농업인 출자한도 : 총출자액의 3/4 (법 시행령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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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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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제(합의제) ※ 기본 성격이 민법상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의결권의 수에 차이가 없는 모두 1인 1표씩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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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지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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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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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관련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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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법 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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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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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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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업무집행권을 갖은 자가 1/2 이상 농업인) * 농지법 제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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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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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법 제15조제8항)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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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법 제16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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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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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자율적 설립·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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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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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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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 조합(법 제15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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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동(법 제1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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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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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유한·무한책임 사원 *합명회사 : 무한책임사원 *유한회사 :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 : 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