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급계약 |
건축주직영(감리계약) |
일괄도급 |
주문도급 |
일괄위임 |
부분위임 |
내 용 |
-건축주의 희망 스타일을 반영한 시공사의 컨셉을 신뢰. 디자인 및 시공자재 선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위탁한다 |
-시공사의 기술력과 조언을 바탕으로 모든 공정을 직접 확인하며 자신만의 건축물을 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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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 공사로 하되, 자금집행 및 시공 관리 등을 위임한다. - 자재 선택 및 시공일정을 관리자에게 위탁 한다 |
-건축주 직영공사로 하되 관리자의 기술력을 신뢰. 모든 공정을 위탁 관리한다. |
장 점 |
-건축시공이 단순 편리 하며, 하자관리가 간편 하다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하면서 시공사의 기술력에 의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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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도가 높으며,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다. |
-제반 세금(부가가치세등)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이다 -자신의 스타일을 반영하면서 시공사의 기술력에 의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얻을 수 있다. |
-제반 세금(부가가치세등)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이다 - 자유도가 높으며,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다. |
단 점 |
- 개성과 자유도가 떨어 질 수 있다 - 건축비용에 부담을 느 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등 세금부담) |
-전문지식의 결여 시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이 될 수 있다- 건축비용에 부담을 느 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등 세금부담) |
- 개성과 자유도가 떨어 질 수 있다 |
-전문지식의 결여시 조화롭지 않은 건축물이 될 수 있다 |
선택 조건 |
-시공사의 건축물에 만족하며 상호 신뢰가 가능할 때. -자금 여유가 많으며 편리한 건축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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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 경험과 지식이 많을 때. -자금 여유가 많으며 편리한 건축이 필요할 때. |
-시공사의 건축물에 만족하며 상호 신뢰가 가능할 때. -경제적 시공을 원할 때 |
-독특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 경험과 지식이 많을 때, -경제적 시공을 원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