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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소득공제는 아는 사람만?

보고 느끼고 2008. 12. 4. 19:07

 

 

[앵커멘트]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부분 현금대신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선불식 교통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홍보 부족에다 번거로운 과정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자연히 교통카드 결제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티머니와 유패스의 올해 사용 금액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카드 번호를 등록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박철홍, 서울 홍은동]
"한 달에 6, 7만 원 쓰니까 1년이면 7, 80만 원 하는데 소득공제 받는 것은 모르죠. 근데 그거 어떻게 받아요?"
티머니의 경우 사용 카드는 400만 장, 하지만 회원 등록수는 124만 명뿐입니다.
게다가 회원의 72%를 차지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빼면 공제 대상은 34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만 장 정도 사용되는 유패스는 4만 8,000장 등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60명에 한 명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카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지 않고서는 혜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인터뷰:최운자, 서울 응암동]
"평소에는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면 현금 영수증 주는데 인터넷에서 하라 그러면 전 그런 거 못해요."
지금 카드를 등록해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사용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경기 속에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아쉽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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