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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주거지원사업 신규 입주자 모집안내

보고 느끼고 2017. 7. 25. 17:28

제출서류 목록

구비서류

비고

부수

공통

주거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온라인 및 신청현장에서 배부하므로 작성하여 제출

1통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조가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통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1통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은 신청세대의 소득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와 소득자 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건강보험증 발급일자가 2013년 이후분만 유효하며, 그 이전 보험증일 경우 재발급 받거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의료보험공단(1577-1000)

1통

해당자

재학증명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보험가입이력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시,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 찍혀있 어야 함

1통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1통

차상위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1통

혼인관계증명서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센터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발급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1통

임대차계약서사본

-신청할 당시 임차하여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

1통

자격증 사본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1통

직업훈련 확인서

-직업훈련 참여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직업훈련 참여 개월 수 및 직업훈련 종류 기재

*직업훈련 중도탈락자 미제출

1통

추천서

-한부모,미혼모시설장의 추천서

*시설 이용기간 및 남은기간 명시

1통

기타

-입주대상자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접수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음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본인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원 포함) 전원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