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행 정 자 치 부)
Ⅲ. 사업추진계획
3. 선정기준
가. 신청 자치단체 요건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의 적정인원 확보(추진의지)
- 시도 : 조성 및 운영업무 담당자 각 1명 이상 지정
- 시군구 : 담당 부서의 인원이 전문직(3명) 포함 5명 이상 확보
※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직원의 사무분장 조치 등
○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비 확보 및 지원
- 가구별 PC보급 예산은 대상지역의 가구별 PC 보유율이 70% 이상 되도록 확보(기존 보유 가구 포함)
- 마을정보센터 신축/보수 소요예산, 정보화교육 추진비 등
※ 자치단체(시도, 시군구)의 예산 확보근거 또는 기관장의 예산지원 문서 등 첨부
○ 운영요원 상주가능 지역
- 전담공무원 지정, 마을에서 지정한 인력의 상주근무가 가능하거나,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
- 마을정보센터 시설 관리/운영, 주민 PC이용 지도 등
나. 선정기준
○ 지역공동체 형성
- 대상 지역은 가급적 2개 마을, 300가구 이내로 구성되어 지역 공동의 주제가 있고,
관광자원, 유적지 등 문화적 이슈가 있어 내/외부 커뮤니티 형성 가능지역
- 동일 생활권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도농 교류 등에 관심이 많은 지역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자생적 운영 의지
- 대상마을 다수의 주민이 정보화마을에 대한 이해와 정보화에 관심이 있어 본 사업에 적극적인 지역
-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지역
- 마을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정보화지도자//가 있는 지역
○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
- 일정지역 내 50가구 이상의 ADSL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 대상 가구가 ADSL 등 인터넷 통신료 지불의사가 있는 지역
※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마을 우선 선정
○ 주민 정보화교육
- 주민들의 정보화교육 이수율이 높은 지역(평가시 가점 부여)
- 관내 교육기관(대학포함),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하여
주민교육이 가능한 지역
○ 마을정보센터 구축 공간 확보 및 운영
- 마을회관, 폐교, 공공건물 등 활용 가능한 공간 확보지역
/ 주민의 접근과 시설물 관리가 용이한 여건을 겸비한 장소
- 마을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안이 있는 지역
○ 수익모델 창출
- 농촌민박, 농촌체험 등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보화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
- 마을에서 재배되는 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고 조성 후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안이 있는 마을
※ 가구 구성원이 상가(상인) 위주(30% 이상) 마을은 추천에서 제외
○ 기타 분야
- 민/산/학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주민교육, 컨텐츠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구체적인 추진 방안)
- //소도읍가꾸기, 아름마을(행정자치부)/
?, ??산촌종합개발(산림청)?
?, ??어촌체험관광마을(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사업이 시행된 지역(마을)의 경우 추진된 사업
내용 및 성과가 본 사업과 연계하여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
- 마을의 장기 발전 계획이 있는 지역,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테마 및 시책을 통하여 본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을 보유한 지역
※ 녹색농촌체험마을?디지탈사랑방(농림부), 농촌전통테마마을(농진청) 등은
가급적 제외(홈페이지 및 구축 콘텐츠 등 사업내용과 지역 중복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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