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해 설명하려한다. 대부분은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건축주를 대리한 건축사와 시공자, 그리고 공무원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건축허가 신청과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은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건축사가 신청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상 저촉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는 것이다. 다만, 건축주가 건축사를 상대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리라 본다.
건축행정에 있어서 이 절차 규정을 잘 이해하면 건축법의 절반을 이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그만큼 복잡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다중이용 건축물, 16층 이상)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 통과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건축심의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심의는 건축허가행위의 한 과정으로 보아 이단 건축허가서를 신청하면서 건축심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건축심의과정에서 건축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면, 건축허가신청서 모두를 변경해야 함으로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낭비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이를 구분하여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건축심의는 허가의 한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법령개정시 종전 법령에 의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한 경과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해석에서도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심의 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고집하는 것은 법령의 운영을 융통성 없게 너무 경직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사업승인대상 건축물이라면 조합을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거쳐 건축설계와 이에 부속된 설비·토목·조경 등 협력 설계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신청을 하는데, 그 이후에 건축심의를 한다면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건축은 물론이고, 설비·토목·조경과 교통영향평가심의 등 설계와 연계된 다른 모든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建築許可에서 使用承認까지의 節次規定 전문 다운로드* 본 글은 “윤혁경의 건축법해설 홈페이지(http://www.archilaw.org) 강의록 > 건축법”에서 발췌된 글로써, 일부 내용은 현재 법령등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