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비 및 분양가 관련 소식 |
기본형건축비, 6월 탄력조정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조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6월부터 매년 3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조정하던 기본형건축비 를 단일 자재가격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신속히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분양가 가산비 등을 9월까지 개선해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재 및 인력수급계획을 세워 수급불안에 대비할 계획이다. 골재는 채취원별로 하천 3149만㎥, 바다 4558만㎥, 산림 9919만㎥, 육상 1257만㎥를 공급한다. 수도권 모래의 경우 옹진·태안군의 연안모래와 부순모래, 북한산 모래, EEZ모래 등 공급원을 다양화한다. 철근은 2006년 주거용 건설투자의 부진으로 2007년까지는 문제 없었으나, 2008년부터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46만㎡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투자는 올해 전년대비 4%를 증가, 인력수요는 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재가격 15% 인상시 건축비에 조기 반영 내달부터 건설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15%) 오를 경우, 기본형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슬라이딩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아파트 등 주택공급 때 적정 품질과 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재비와 인건비 등 비용증감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지수를 6개월마다 조정해서 건축비상한액(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되,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조정 기간 이전이라도 상승한 가격을 반영하는 '단품슬라이딩(sliding·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도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오르거나 내릴 때 해당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주는 규정으로 지난 2006년 12월 도입됐으나, 아직 적용된 사례는 없다. 주택건설업계는 6개월 동안에 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업체들이 비용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입지 및 건축 특수성 등을 감안해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가산비를 9월중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정부가 제동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물량이 본격 출시되면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상한제 물량에 대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심사 실태 및 기본형건축비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지역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지만 지자체별로 상한제 물량에 대해 정확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는지 등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 분양가 심사위원 및 지자체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교육 및 집중 지도를 통해 분양가 심사능력 등에 대한 업무이해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 등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편법 책정에 대한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상한제 물량에 대한 분양가 인하폭도 커질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변시세보다도 오히려 비싼 경우에 대한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