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목록공시절차를 밟지 않고
친환경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허위 선전하는 유사자재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 처리기간 | |||||
90일 | ||||||
신청인 | ① 업체명 | |||||
② 대표자성명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
(전 화 : ) | |||||
신 청
내 용 |
⑤자재명(상표명) | |||||
⑥ 자재의종류 | □ 토양개량용 자재
□ 작물생육용 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 |||||
⑦ 세부정보 |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공인된 시험연구기간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4.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7.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8.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원본 및 사본 각1부 제출 |
수수료 | |||||
없음
|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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