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보고 느끼고 2008. 11. 20. 19:23

농진청은 목록공시절차를 밟지 않고
친환경 작물생육 및 병해충관리용 자재로
허위 선전하는 유사자재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지 제1호 서식]                                                 

친환경유기농자재 검토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소

(제조장 소재지)

 
                          (전 화 :            )
신  청

내  용

⑤자재명(상표명)  
⑥ 자재의종류

□ 토양개량용 자재

□ 작물생육용 자재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⑦ 세부정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 고시「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3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검토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 촌 진 흥 청 장  귀하

※ 구비서류

  1. 원료의 특성⋅조성비 및 물질의 유래에 관한 자료

  2. 제조공정 등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3. 공인된 시험연구기간의 유해성분 분석성적서

  4.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효과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5. 공인된 시험연구기관의 급성경구․경피․어독성 시험성적서 또는 관련자료

  6. 포장지 표기사항 및 시료(200g)

  7. 품목(농약․비료)등록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해당자재에 한함)

  8. 책임보험가입증서 사본(가입한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료는 원본 및 사본 각1부 제출

수수료
   없음 
 
 
 
 
 
 
 
 

    

                                    210mm ×2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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