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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농정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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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양측면을 함께 고려
정책공급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현행 사업과 예산을 맞춤형 농정체계에 맞 도록 분석·조정하여 추진합니다. 121개 농림사업을 단기적 (’07년)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과 법령·제도 정비 등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분류하고, 특히 현장과 괴리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책사례를 최대한 발굴하여 맞춤형 농정 방향에 맞게 개선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연차적, 단계적 추진일정 제시 맞춤형 농정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신규사업 도입(농가등록제, 농촌형특별소득보조 등), 집행조직 확충, 법령과 제도 정비 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먼저 현행 농림사업 분석·조정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제도조성 및 시범사업 형태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등록제 도입, 농업통계 개편, 정기 정책수요조사 등으로 동태적인 농가구조의 변화(성장 형 농가의 구성변화, 고령농의 은퇴 정도 등)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하여 맟춤형농정 사업과 농가유형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 및 평가합니다.
3년 주기 종합대책 점검·조정과 병행하여 맞춤형 농정을 조정합니다. 농가유형 및 정책수요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폭 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 탄탄하고 실행가능성이 담보된 계획을 마련합니다.
먼저, 금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농업인, 전문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공청회, 지방 설명회, PCRM 등)하고 향후 농정심의회 심의, 통신원 운영, 농림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 및 동향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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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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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경위
FTA, DDA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대책으로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투융자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의 세 가지 정책 틀로 추진하였고, 대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04~’13년까지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을 마련, 지난 3년간 29조 6,364억 원의 투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종합대책은 추진상황을 매 3년마다 점검, 평가하고,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 조정키로 함에 따라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 2006년 3월 이후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고 있으며, 농림부차관을 단장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단 구성·운영 하고 있으며, 53개 과제별 검토회의, 설문조사(’06.7~8), 토론회(’06.9), 경제 정책조정회의(’06.11), 중앙농정심의뢰(’06.12)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대책을 보완한 10대 중점과제
지난 3년간 대책 평가와 설문조사, 토론회 등 의견수렴 및 여건변화를 반영, 10대 농업, 농촌 종합대책 보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농식품 정책> : 소비자 대책 (1)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비료, 농약, 항생제,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 (2) 중장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 농업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3) 고품질, 브랜드 농식품 공급 확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브랜드 지원 강화 (4) 새로운 농산물 수요창출을 위한 농식품산업 육성, 소비 홍도 등 강화
<농업 정책> : 농업인 대책 (5) 농업생산구조를 정예회된 전업농 체제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 조성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는 농촌형 특별소득보조 등 도입 (6)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직접 지불제 확충, 재해보험 지원 강화, 농지은행제 정착 등 위험관리시스템 확충 (7) 농업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새로운 소득작목, 수출시장 발굴
<농촌 정책> : 농촌주민 대책 (8)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농업인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농업마을 종합개발, 전원마을 조성 등 제도 개선 (9) 농촌생활의 기초인 농촌주거문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주택신축, 개축 지원,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상수도 건설 등 지원 (10) 농촌여성, 노인, 결혼이민자 등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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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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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배경
도농균형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농산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이 무엇
보다 중요하나, 현재의 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및 개방확대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DDA, FTA등 개방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주민의 복지·교육 및 지역개발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공포, ’04.6시행)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농산어촌의 복지·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의 농산어촌 실태조사(’04.8~11)이후 지자체, 농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 동 계획을 확정(’05.4) 하였습니다.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05~’09)은 농산어촌을 국민의 20%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비전 하에 농어촌 복지기 반 확충,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복합산업 활성화의 4대 중점과제 총 133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이러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19조원 투융자계획과 각 부처의 중기재정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05~’09) 20.3조원을 투융자 할 계획입니다.
제1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복지, 교육, 지역개발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단” 의 점검·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보완·반영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매년 국회 등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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