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기술정보

농축산 기술정보_한우(한우 개량체계 )

보고 느끼고 2008. 10. 16. 20:03

1. 한우 개량체계 변화

   한우의 개량체계 변화는 시대적으로 크게 광복전·후로 구분되며 6.25전쟁 이후인 1954년도에 정부는 감소된 한우의 증식을 위하여 개량과 번식을 장려하는『가축보호법』을 제정(법률 제 306호)하였으며 이 보호법에는 한우의 심사, 한우의 등록 및 도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였다.

   본격적인 한우의 개량체계는 1960년 4월에 농림부 주관하에 축산시험장 화산지장에서 농촌진흥청, 대학교수, 한우개량관련기관이 중심이 되어 한우개량협의회가 1차로 개최되어 한우의 개량목표, 한우개량방법, 한우의 심사표준 및 측정방법, 한우의 사양표준을 제정할 것을 명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가. 1969년도에는 제 1회 전국 한우 참피온 대회를 개최하여 선발된 우수축을 일반 종모우로 관리하면서 전국 한우 개량을 위한 종축으로 활용.

나. 197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고령지 시험장에서 검정 시스템을 통하여 고령지 시험장의 능력 검정을 필한 일반종모우로 선발하여 활용.

다. 1979년도부터 우량한우 생산기반 구축 및 순수혈통보존을 목적으로 전국 8개소에 개량기초집단조성을 시작으로 1992년 200개소, 1995년 250개소를 개량단지로 조성하여 암소 150천두(2000)를 관리하여 우수 종축생산에 기여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개량농가(단지) 육성사업을 수행.

라. 1985년도에 당·후대검정체계에 의한 보증종모우 선발을 하였으며 당대검정은 국립종축원 남원지소와 고령 지시험장(현,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 도 종축장에서 실시하게 되었는데 고령지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은 자체 생산축에서 태어난 수송아지를 검정하였고, 도 종축장은 개량단지(현, 개량농가 육성사업)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를 매입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선발된 후보종모우는 축협중앙회 한우개량사업소에 분양하여 관리.

 후보종모우에서 생산된 정액을 개량단지와 한우개량사업소 암소축군에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를 대상으로 후대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987년에 한우 보증종모우가 처음으로 탄생.

마. 1993년도에 농림부가 한우산업종합대책을 설정하면서 1992~2001한우개량목표(표 1)를 수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 5조 3항에 의거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가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검정체계를 변경(그림 1).
               

               

표 1. 한우 개량목표    

형질


년도

체중(㎏)

도 체

6개월령

18개월

도체율
(%)

등지방두께
(㎝)

등심면적
(㎠)

육질1등급 비율
(%)

1992

179

477

57.6

0.75

75.8

15

1997

190

515

57.7

0.75

76.1

30

2001

200

550

57.8

0.75

76.4

60

개량량/연간

2.3

8.1

0.02

-

0.07

5.0

             

2. 한우의 검정체계

    가. 능력검정

    (1) 당대검정

       한우 당대검정은 우수 후보종모우를 선발하고자 실시하는 검정인데 우수한 암소의 유전능력을 기본으로 계획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수송아지에 대한 능력의 검정·평가를 통하여 선발되어진다. 표 2는 1983년부터 2000년까지 당대검정을 통하여 생산된 후보종모우 두수로 이 기간 중 축산기술연구소는 매년 2~15두의 후보종모우를 선발하여 전기간 134두를 선발하였다.    

           
표 2. 기관별 후보종모우 생산현황                    

(2) 후대검정

축산기술연구소는 1993년에 가축개량 총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1985년부터 축협중앙회 한우개량부에서 수행되던 후대검정을 조사지역의 다양성을 통한 능력검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축산기술연구소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그림 2, 3)에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개량의 방향이 육량증가에서 육질개선으로 바뀌어지고 육질평가 대상인 근내지방도의 개선이 18개월령 이후인 비육후반기에 이루어지게 되어 후대검정기간을 1991년생부터는 18개월령에서 22개월령으로 연장하여 검정토록 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다시 근내지방도의 평가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24개월령으로 연장하여 수행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고급육 생산기술이 거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996년도부터는 후대검정축도 거세를 실시하여 검정되도록 하였다.


   표 3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수행된 후대검정 결과로 개량방향이 바뀌어짐에 따라 보증종모우(그림 4, 5)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 지수식도(표 4) 같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육량중심의 종모우 선발시는 6개월령 체중, 일당증체량, 배장근단면적 등이 주로 선발지수로 이용되었으나 육질개선을 위하여는 근내지방도를 선발 지수로 이용하게 되었다.                

표 3. 연차별 보증종모우 선발 두수    

구분

년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후보종모우공시
검정완료후손수
보증종모우선발

27
261 
21
(1)

28
297 
20

32
291 
21
(3)

32
291 
21
(1)

29
276 
20

17
149 
11

28
317 
19

39
297 
21

38
384 
23

39
327 
20

40
291 
16

40
267 
20

39
370 
16

40
351 
17

                표 4. 연도별 보증종모우 선발지수식의 변화    

년도

선 발 지 수 식

1987
1993 

1994
1999

   I = BW6(6개월령체중) + 85.1ADG(일당증체량) + 4.93MS(근내지방도)
   I = 14.37BW6(6개월령체중 육종가) + 2.00ADG(일당증 체량육종가) +
        160.0MS(근내지방도육종가)
   I = 2.00ADG(일당증체량 육종가) + 160.0MS(근내지방도육종가)
   I = 0.75SBVcwt(도체중육종가 표준화값) + 0.75SBVema(배장근단면적
        육종가의 표준화값)+ 1.5 SBVms(근내지방도육종가의 표준화값)

               


그림 2. 대관령 후대검정 전경


그림 3. 남원지소 후대검정 전경



그림 4. 선발된 보증종모우(KPN199)


  

(농촌진흥청)